아자아자 2013.06.11 17:12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여 인상은 매년 4월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로  연봉이 아래와 같을경우

2011년도 2012년도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4.01~2012.03.31    연봉  12,000,000원  

2012.04.01~2013.03.31    연봉  24,000,000원  

어디서 보니

결산 기산일 시점으로 한다고 하고, 연봉인상 시점으로 반영한다고도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인상이 결정된 경우 이를 이전 시기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급여인상일부터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기 때문에 인상전과 인상 이후 임금액을 더해 이를 12로 나누면 사용자가 적립해야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적립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적립을 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결산시점이나, 연봉인상 시점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50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809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7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51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2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88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7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2013.06.12 505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16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29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73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2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3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22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868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1 765
휴일·휴가 연차와 휴가말입니다.. 1 2013.06.11 11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2 2013.06.11 1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