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맘 2013.06.12 09:3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직원은 법정퇴직금의*1   이사는 법정퇴직금*1.5 가 되어있습니다.

비등기이사한분이 퇴직하시는데 입사시 offer에는 퇴직금을 법정퇴직금의*1 이라 명시하였습니다.

이경우.....사규인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라야하는지....개인적으로 제시한 offer대로 지급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지급규정에는 기간계산시 월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12개월 1일 근무하신분도 13개월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규는 근속기간을 월계산인데 일로 계산해도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임원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명목상의 임원일 경우 근로자로 볼수 있어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사규의 직원의 법정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주식회사 임원은 상법 382조에 의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서 상법 388조에 의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보수가 결정되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대법 1973.9.25 선고 73다 468 판결)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규율하기 위한 취업규칙인 사규보다 민법상 계약인 OFFER가 우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따르는 월미만에 대한 처리는 사규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5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50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809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7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51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2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88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7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2013.06.12 505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16
»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29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2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3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22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868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1 765
휴일·휴가 연차와 휴가말입니다.. 1 2013.06.11 1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