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생님 2013.06.12 14:48

안녕하세요 ~

저는 10년이상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신랑은 구미에서 일하며 주말부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미집은 신랑명의로 부산집은 제명의로 되있습니다...(둘다 전세고요)

이제 신랑이랑 같이 살려고 지금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요.(왕복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주거지 이전부터 해야하나요? (주민등록상에) , 그럼 부산집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님 회사그만두고 몇달있다가 주거지 이전하고 그시점에 실업급여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 2개월인데 무슨 조건이 붙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 동 시행규칙 101조에 근거한 [별표1]에 의하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나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남편 및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면 수급자격요건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므로 사유발생일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날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처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06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43
근로계약 입사서류 1 2013.06.13 1699
기타 1179번 추가문의 1 2013.06.13 1111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4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77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5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44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795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23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30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2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86
»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5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2013.06.12 505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321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29
Board Pagination Prev 1 ...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