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니 2013.06.12 14:48

현 직장에 5년차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와 감사하게 출산휴가를 주셔서 셋째를 출산하고 현재 아이가 45개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셋인 워킹맘입니다.

본 회사는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체로 4월 중순경부터 관리직도 휴일근로며, 평일 생산직 야간지원등 하고 있었고,

이에 저는 막내를 9시까지 시간연장이 되는 어린이집으로 5월 중순경에 옮겼습니다. 새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5월 25일경 회사에서 갑작스레 회사이전을 공지하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20분가량에 위치하고 8시 30분까지

출근인데 향후에는 집에서 편도 1시간 이상 1시간 30분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찾기로 하면 남천안ic~북천안ic 이용일경우 편도 1시간 10분 가량으로 나오지만, 실제적인 출퇴근 거리는 더 될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갈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셨지만, 저는 지금 현재 육아가 3명입니다.

초등 5학년, 3학년, 막내 45개월 아침에 8시경 아이들을 챙겨 출근을 하고 퇴근후 아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몇일 몇날을 고민해도 답이 나오질 않네요..  아침에 6시40분에서 7시정도에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회사가 천안 직산 8시까지 출근이라서 6시 50분경 나옵니다. 이전할 회사 위치는 남편 회사에서도 20~30분이 더 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주 고용안전센타(세종시) 갔었는데 안타깝게도 담당분은 제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한채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며, 이전 왕복 3시간이 되어야 하니 검색을 해보라네요  그건 알지만 제가 고용안전센터를 방문한 것은 왕복3시간이라는

규정된 법말고 육아문제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호소하며 상담하고 싶었네요

노동ok 상담에 보니 원거리 이동에도 육아나 간병등의 불가피한 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이라도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저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 신고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실제로 출퇴근곤란-육아)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럼 또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5년동안 애사심 가지고 노력한 회사에서 한순간에 이전을 한다니 갈수 없는 저는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육아? 여성의 한계인가도 싶네요..

실업급여해당 가능한지와 방법 자세히 알려주셨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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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6.1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육아휴직이 경우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귀하의 사용신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를 통해 자녀 보육계획을 정비하시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의 여지는 있으나 실제 수급가능할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귀하의 경우처럼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및 부양해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양해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로 귀하의 '육아 보육'을 해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심사하는 업무 메뉴얼 중의 하나인'실업급여 업무편람'을 보면

     '육아 보육'을 위해 귀하의 주소, 직장근처,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의 관계 등으로 보육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통근상의 문제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귀하의 직장근처 및 통근경로상의 보육 가능한 시설 또는 친족이 있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신청과정이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면서 육아계획을 정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3.06.13 16:32작성

    추가적으로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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