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3.06.12 17:03

매번 많은 정보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 시점의 직전 3개월 내에 병가로 약 20일, 그리고 보건 휴가로 인한 공제가 2일이 있습니다.

우선 병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것과, 보건휴가로 인한 공제는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3개월의 근속일수를 산정을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 월 고정급여 : 150만원 

▶ 입사일 : 2008.11.01

▶ 퇴사일 : 2013.05.25

▶ 병   가 : 2013.04.08 ~ 2013.04.28 (무급) -> 산재인정받음.

▶ 보건휴가 : 2013.03.05, 2013.04.05 (공제)

산식 가능하시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근속일수 산정에 병가나 보건휴가를 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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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건휴가의 경우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등을 제외하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가 20일 역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사일인 5월 25일 이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기간이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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