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디아지 2013.06.12 17:33

부당해고 구제중, 사측의 복직명령 내용증명, 으로 복직을 혔지만 사측의 부당한 대우, 구제기간 임금 미지급, 원직 이하의 보직 으로 정신,육체적 고통으로 3일 일하다  지노위에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노동청에 접수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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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시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원인이 해소되어 아마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과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귀하를 복직시킨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 진정'으로, 원직으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노위에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 소명을 하신 상황인 만큼 사용자의 의도를 설명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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