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중, 사측의 복직명령 내용증명, 으로 복직을 혔지만 사측의 부당한 대우, 구제기간 임금 미지급, 원직 이하의 보직 으로 정신,육체적 고통으로 3일 일하다 지노위에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노동청에 접수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중, 사측의 복직명령 내용증명, 으로 복직을 혔지만 사측의 부당한 대우, 구제기간 임금 미지급, 원직 이하의 보직 으로 정신,육체적 고통으로 3일 일하다 지노위에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노동청에 접수 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건 1 | 2013.06.12 | 850 | |
기타 |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 2013.06.12 | 809 | |
임금·퇴직금 |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 2013.06.12 | 837 | |
임금·퇴직금 |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 2013.06.12 | 1651 | |
» | 해고·징계 |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 2013.06.12 | 249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2 | 832 | |
기타 |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 2013.06.12 | 1588 | |
고용보험 |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 2013.06.12 | 1147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 2013.06.12 | 14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 2013.06.12 | 5056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 2013.06.12 | 7516 | |
임금·퇴직금 | 사규와 개인별 offer 1 | 2013.06.12 | 1129 | |
고용보험 |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 2013.06.12 | 70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 2013.06.11 | 42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 2013.06.11 | 21933 | |
임금·퇴직금 |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 2013.06.11 | 4422 | |
휴일·휴가 |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 2013.06.11 | 5868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1 | 765 | |
휴일·휴가 | 연차와 휴가말입니다.. 1 | 2013.06.11 | 11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차수당 2 | 2013.06.11 | 18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시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원인이 해소되어 아마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과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귀하를 복직시킨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 진정'으로, 원직으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노위에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 소명을 하신 상황인 만큼 사용자의 의도를 설명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