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1993년 부터 2013년까지 미얀마 대사관에서 운전직 일을 하시다가
2013년 5월 28일 갑짝기 스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그 다음 날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20년동안 근무한 대사관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물어 볼때가 없어 상담드립니다.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1993년 부터 2013년까지 미얀마 대사관에서 운전직 일을 하시다가
2013년 5월 28일 갑짝기 스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그 다음 날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20년동안 근무한 대사관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물어 볼때가 없어 상담드립니다.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건 1 | 2013.06.12 | 850 | |
기타 |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 2013.06.12 | 809 | |
임금·퇴직금 |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 2013.06.12 | 837 | |
» | 임금·퇴직금 |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 2013.06.12 | 1651 |
해고·징계 |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 2013.06.12 | 24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2 | 832 | |
기타 |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 2013.06.12 | 1588 | |
고용보험 |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 2013.06.12 | 1147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 2013.06.12 | 14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 2013.06.12 | 5056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 2013.06.12 | 7516 | |
임금·퇴직금 | 사규와 개인별 offer 1 | 2013.06.12 | 1129 | |
고용보험 |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 2013.06.12 | 70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 2013.06.11 | 42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 2013.06.11 | 21933 | |
임금·퇴직금 |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 2013.06.11 | 4422 | |
휴일·휴가 |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 2013.06.11 | 5868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1 | 765 | |
휴일·휴가 | 연차와 휴가말입니다.. 1 | 2013.06.11 | 11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차수당 2 | 2013.06.11 | 18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국내법으로서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교특권이 있는 대사관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미얀마 대사관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나 국민권익위원회등의 정부부처나 민원기관에 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