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3.06.12 20:17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는 노조에 상여금을 년 6회(2.,4,6,8,10,12(월))에서 매월 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 하기로 원햇고

노조는 본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올렸으나 부결 되엇습니다.

회사는 다음해 단체협약에서 회사측 안건으로 제시를 햇고 노조는 끝내 수용하기에 이르 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도 매월 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 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왜! 회사가 상여금을 매월 지급 하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월 상여금을 받는데 세금은 2월에 한번씩 받는것보다 많이 나가는것 같아 혹시 정부의 정책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바군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마다의 근로조건과 경영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의 월할지급시 매월 지급을선호하는 이유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정책으로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상여금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이유는 기본급의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역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최근의 판례에 따라 점차 변화가예상되는 만큼 임금구성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금등으로 이를 상쇄하는 관행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회사들이 분기별 혹은 특정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는 보편적 현상은 아닐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06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43
근로계약 입사서류 1 2013.06.13 1699
기타 1179번 추가문의 1 2013.06.13 1111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4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77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56
»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44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795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23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30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2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86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5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2013.06.12 505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321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29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60
Board Pagination Prev 1 ...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