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정보 소중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할때 입사구비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입사구비서류는 해당자가 입사하는날 출근과 동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입사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에 하자가 있을경우 채용이 취소됨을 면접시 고지합니다.
근래에 운전직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하였고 입사구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약 10여가지의 입사구비서류중 몇가지의 입사서류만 입사일에 제출하였을뿐 중요한 서류는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운전직인데 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자격증사본도 제출안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조사서 , 보증서,건강진단서,원천징수영수증등도 제출을 안하고 있어 회사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안할시 채용취소(근로계약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기한내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채용취소결정을 하여 해당자에게 구두통보하고 권고사직후 업무인수인계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당자와의 근로계약시 수습3개월이며 채용취소결정일까지 근무기간은 약 29일정도 됩니다.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시 고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해당 기한내에 해당 채용자나 지원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읺았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신용조사서와 보증서의 경우 해당 업무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서류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개인신용조사서는 금융권등을 제외하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니 만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전제로 하는 채용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용취소절차 역시 취업규칙의 인사관리규정이나 채용 및 인사위원회 규정등 성격에 맞는 규약에 명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추후 채용예정자나 지원자와의 법적분쟁을 예방하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