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elo22 2013.06.13 18:07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타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주휴수당을 별도 표기 및 시급*34.76시간만큼 지급하고 있는데요. 209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휴일근로 발생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토요일 8시간 휴일근무를 할 경우 4,860원*8시간*1.5=58,320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2,022,153원(1,963,833+58,320) 지급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정보 아래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제,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2012년1월1일부로 주5일제 도입)

월 기준근로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54.17시간 (150%적용 81.2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75.83시간 (50%적용 37.92시간), 월 주휴시간: 34.76시간, 총 유급처리시간: 362.93시간

총월급: 1,763,833원+식대100,000원+차량유지비100,000원 (식대 현물 별도 지급, 차량유지비 기숙사생 제외 전체 지급)

역산통상시급: 1,763,833/362.93=4,859.98=4,860원

명세서 표시: 월기본급1,015,740원 / 연장근로:394,875원 / 야간근로: 184,275원 / 주휴수당 168,943원 / 식대 100,000원 / 차량 100,000원 // 총 1,963,833원

 

기본급

4,860*209

약정연장수당

약정야간수당

약정주휴수당

역산통상시급

*209h

4860*81.25

역산통상시급*81.25h

4860*37.92

역산통상시급*37.92h

4860*34.76 

역산통상시급

*34.76h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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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산정방식은 모두 맞습니다. 다만, 월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법정 연장근로가 가능한 최대시간은 한주 12시간입니다. 법정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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