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일 경우 질문사항
1.최저임금(월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한 청구는 퇴직금 정산수령후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청구시효가 있는지요)
✱ 근무
1일 10:30 ~ 22:30 (12시간)
2일 22:30 ~
3일 ~ 10:30 (12시간)
4일 10:30 ~ 22:30 (12시간)
5일 22:30 ~
6일 ~ 10:30 (12시간)
위와 같은 3일주기 근무형태입니다.
✱ 공통사항
1명단독교대 근무로 3명이 12시간씩 밀어내기?근무입니다.
교대시간에 30분에서 1시간정도 인수인계시간 있으나
근무스케줄은 위와같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며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1년 365일 평일,휴일,명절 관계없고 비번,월차,연차,휴가,집안대소사,질병상해입원등
어떠한 경우도 해당 없으며 꼭 필요한 경우 동료 간 협의 후 교체근무
기간이 길어질 경우 퇴사 하여야함.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따로 없고 (바쁠 경우 생략)
식사는 한가한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사이 빨리 먹습니다.(중식, 석식)
조식은 없습니다.
휴식은 한가한 시간에 간이의자에 앉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