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7일 결혼을 앞두고 6월 17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12년12월1일~13년6월17일)
현재 일하고 있는 곳(부산 사하구 장림동)과 결혼 후 살게 될 곳(양산 평산동)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넘고
교대로 새벽 6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혼집을 2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어 전입신고는 2월 21일날 했는데요.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요.
다른 글을 살펴보니 전입신고가 퇴사일로 부터 한달이내여야 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하나요?
현재까지 친정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