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수선 2013.06.14 22:56

정직원입사 1년 5개월차 인데 지난 5월말 근무중 갑자기 가슴통증이 오면서 졸도하여 119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다음날 통증을 참고 출근을 하였으나 또 심해져서 119에 다시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6월중순까지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별 다른 이상은 없고 다만 기립성저혈압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 출퇴근시 특히 주의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사에 출근하니,언제 또 졸도할지 모른다고 일을 시키기가 곤란하니 6월말까지의 급여는 줄테니 사직해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일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받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당분간 쉬면서 몸을 추스려야겠다는 생각도 있고해서 구두상으로 그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이것은 나의 의사와는 다른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1.일방적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사유가 건강상의 문제이기에 의사소견서가 일은 가능하다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2.또한 그에 따른 해고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3.권고사직으로 사직한다면 임금몇달치를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합의가 안된다면 출근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아직 정식으로 연차나 휴가 한번도 가지못하고 연속 일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쉰것은 파견간곳에서 대체근무식으로

쉰것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 입사일도 회사에서 임의로 6개월을 조정하여 실제로는 1년11개월차인데 1년5개월차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공단에는 1년5개월차,연봉계약서상으로는 1년11개월차입니다

4.근무중에 쓰러진것이기에 산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5.휴직을 요청한다면 가능한지요?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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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사 소견상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해고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이 아닌 해고를 하려면 30일전 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음)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은 근로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자가 제시하는 것이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4. 근무중 쓰러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기왕의 질병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가 기왕의 질병을 촉발시켰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할 때 산재가 인정됩니다. 

    5. 업무외 질병 및 사고등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을 검통해야 할 것이며 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 또한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무급으로 처리도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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