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없는 복직 이라는 명목으로 다투는 중입니다
(2013년 5월 19일) 부당해고 , 사용자 복직명령 ( 6월 7일 )
3일 일하다 (6월 11일) 부터 출근 거부 중, 퇴직금 발생일 (6월 14일) 1년 되는 날입니다
복직을 했다가 퇴직금 발생일 4일 전에 출근거부 입니다.
직장에서는 퇴직금 안준다 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장이고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나중에 지노위에서 각하 처리를 하면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신청 여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