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트 2013.06.15 03:28

안녕하세요

한달에 월~금요일까지  5일간 8시간씩 40시간을 알바를 하고 토,일요일도 근무를 할 경우에는 특근처리가 되는지요?

한달에 딱 일주일만 알바를 하거든요?

예)  시급:7500원*8시간=60000원 

토,일요일도 똑같이 60000원 적용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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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기 떄문에 연장,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가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7,500원이라면 7,500* 8시간 * 1.5(휴일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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