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어고기 2013.06.15 13:11
안녕하세요.
보안근무하고있습니다.
월근로시간: 213시간입니다. 맞교대근무고요.
아래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 213시간×4860원 = 1,035,180원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4860원 ×1.5 = 29,160원
(법정월근로시간이 209시간이니깐 213시간에서 209시간을 빼서 4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고 수당을 주더라고요.)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5일 ×4860원 ×0.5 = 97,200원
(주40시간 일하면 8시간 휴무할수있자나요 근데 저희는 맞교대라 쉴수없으니깐 213시간÷40시간 해서 5일 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줍니다.그리고 213시간수당을 기본급에 모두 지급했기때문에 1.5배가아닌 0.5배로 했다고 합니다.야근수당 계산법처럼~)

위 수당에 연차랑 야근수당 더 받는데 제가 궁금한건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저렇게 계산하여 받아도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간단직신고는 승인 안받았다고함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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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자세히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213시간이라면 주40시간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비교하여 매월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계산한 바와 같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또한 이미 기본급내에 100%부분의 임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0.5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시간 부분은 월소정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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