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르미 2013.06.18 14:37

월 1일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입사하고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된 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도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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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민옹무명씨 2013.06.18 18:09작성

    생리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73조)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여성 근로자가 생리를 하는 때에는 근속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상담소 2013.06.28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자에게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만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지만 생리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등과 달리 특정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월 1회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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