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3.06.19 10:41

안녕하세요!!

여름 여름휴가가 3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연락으로    여름휴가 3일 + 년차 3일 (의무 사용) 이라고 공지 되었습니다

년차를 회사에서 의무 사용 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닌 가요 ??

저희 단협 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도  단협 위반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44(법정휴가)

 1. 연차휴가

가.   회사는 1년을 만근한 조합원에게 16, 80%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일씩 가산한다.

나.   회사는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월 만근한 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다.   회사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계획적

으로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馬무명씨 2013.06.19 15:11작성

    일반회사의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뿐입니다...그말은 나머지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연차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즉 님의 여름휴가 또한 연차로 대체 하라는 이야기 임..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유급으로 주겠다는 얘기가 없으면 본인 연차사용해서 휴가를 쓸 수 밖에 없겠지요.

  • 상담소 2013.06.20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과 별도의 서면합의(또는 단협상의 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6.19 1174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시 상위 수당수령문의 1 2013.06.19 819
노동조합 단쳏협약준수의무위반 1 2013.06.19 89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6.19 6498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80
노동조합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6.19 975
해고·징계 해고통보서 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3.06.19 1674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 1 2013.06.19 1435
» 휴일·휴가 의무 연차 라는 말 해석 부탁 해요!!! 2 2013.06.19 1863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3.06.19 94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6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5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6.19 1037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493
기타 실업급여 자격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3.06.18 1249
근로계약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2013.06.18 148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5
휴일·휴가 보건휴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2013.06.18 2334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07
Board Pagination Prev 1 ...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