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약 10명이 근로하고있습니다.
경영상의 사유로인하여 직원에게
해고통보서를 6월 10일자로 작성, 7월 10일에 해고하겠다 하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연락없이 (사장, 부장, 과장 에게 별도의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하고있습니다.
1,2일째 결근하고 3일째엔 오전만 근무(점심먹고 조퇴) 4일째 결근 이 반복되고있는데
1. 5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해고통보를 한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2. 해고통보서 작성 후 1달사이에 이런식으로 계속 무단결근이 발생시 월급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여도되는지.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