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요 2013.06.19 15:37

안녕하세요~

작년(2012년) 3월에 입사하여 올해 2013년 4월 4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연차휴무를 더 쓴게 있어서 출근일수에서 제하고 3월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해서 회사로부터 그렇게 받았구요.

그런데 4월 중도퇴사 건에 대해서 지급해준 금액 계산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문의를 드리려구요.

유급근무일+유급휴일 계산을 해서 실제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3월달에 상기 계산에 의해서 26일 중 7일 제외해서 기본급*(19/26)  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월중 00일 이상 근무시 임금 전액 지급등) 근속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 1 2013.06.19 1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06.19 96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6.19 1174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시 상위 수당수령문의 1 2013.06.19 819
노동조합 단쳏협약준수의무위반 1 2013.06.19 892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6.19 6498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80
노동조합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6.19 975
해고·징계 해고통보서 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3.06.19 1674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 1 2013.06.19 1435
휴일·휴가 의무 연차 라는 말 해석 부탁 해요!!! 2 2013.06.19 1863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3.06.19 94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6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5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6.19 1037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493
기타 실업급여 자격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3.06.18 1249
근로계약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2013.06.18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