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mae59 2013.06.19 16:27

단체협약준수의무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체협약의 준수의무는 사용자, 노조 및 조합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을 시정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조합의 단체협약 준수의무를 요구할 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만일 조합원이 노조측에 단체협약준수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회사와 얘기하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회사에 떠넘기고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단체협약준수의무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것인지요? 혹시 이런 예도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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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노동조합을 상대로 단협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라면 조합원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협을 근거로 임금지급 요구등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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