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하의 병원의원에서 행정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라든지 병원에서 급여라든지 지급해야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반대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위 기간동안 4대보험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급해야 하나요?
3. 휴직 신청시에 직원의 복직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병원측이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4. 복직한다고 해놓고 휴직기간동안 세금이라든지...병원에서 납부를 해주었는데 기간 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병원에서 손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병원 규모가 작고, 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한사람 한사람의 공백이 너무 커서 이런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