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석 2013.06.20 13:56

연차촉진제에 따른 미사용연차의 연차수당 청구권

수고하십니다. 노동OK의 상담내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상당드릴내용은

저희 사업장은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2013년 현재 2012년(작년)까지  연차촉진제를 잘못 적용하여 미상요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 '12년도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11년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15개의 연차를 지급하여 '12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권장하였습니다. '12년10월에 남은 연차에 대하여 사용일자를 근로자로 부터 서면으로 받았고, 해당 날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려면 별도의 휴가계를 내고 결재를 받아야 쉴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12년 10월에 근로자로 부터 연차계획을 서면으로 받을 때 월별로 날짜 지정하여 받고, 미사용계획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2년 10월1일자로 연차가 10개 남은 사람이 10월 1,5, 10일/11월 2,3,9일/12월 20일 (7일은 날짜 지정), 미사용계획(3일)로 계획을 받았지만 날짜 지정한 휴가도 휴가계를 내지 않고 출근을 다한 상태이며, '12년 11월달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안쓴 휴가에 대하여 날짜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도 안했으며, 날짜지정한 휴가일에 휴가계를 내지 않고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업장인 경우

 1) '12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13년 1월에 합산 휴가로 이월되는것인지?

 2) 미사용연차가 임금성격으로 임금채권 성격을 가지니까 '13년도 기준으로 3년전의 미사용연차('10년, 11년, 12년 미사용연차)중 2년이전의 연차인 '10년, '11년 미사용연차는  연차사용권 소멸로 '13년 연차에 이월하여 합산 연차로 사용가능한지요? 그러나  연차수당청구권은 살아 있으니 임금채권으로 요구가능하지요? 또한, '12년 미사용 연차는 '13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든지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상의 질문에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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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2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2011년 출근률을 기준으로 2012년에 지급하였으나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2013년 1.1에 미사용연차 1일당 2012년 12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가령, 2012년에 15개 연차 중 10개를 사용하고 5개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2013.1.1에 해당 근로자의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는 1일 통상임금(시급*8시간)에 잔여연차 일수인 5를 곱해 지급하면 됩니다.

    2>2번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2011년 출근률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2012년에 사용하며 2012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2013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2013년 1.1부터 이므로 이때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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