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3.06.20 14:48

안녕하십니까.. 궁금하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물량감소로 인한 휴업을 실시중인데, 휴업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업하였을때, 당연히 주차는 휴업일수에 포함해서 산정하면 되겠으나

주중에 약정으로 된 휴일과 유급토요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모두 휴업에 포함시켜 산정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휴업일수로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경우,

휴업일수는 위의 휴업일수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유급휴일,주차 상관없이 휴업일수만을 계산해야 맞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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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근로기준과 68207-1138)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시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는 1주간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해당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대신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의 경우 유헙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약정휴일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의 회사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1)원칙적으로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상여금이 포함된 최종3개월 급여의 70%)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귀하의 회상의 입장으로 볼때 아마도 상여금을 포함하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전액(월급여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전액(월급여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경우 상여금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원래 상여금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일할분을 공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바 현재 이를 두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하는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법원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귀사의 상여금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로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는 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급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대비 동일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하더라도 매 분기지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휴업시 평균임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크더라도 ‘유리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지급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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