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외로워 2013.06.21 15:14

회사에 입사했다가 입사전 몰랐던 사실 때문에 4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냥 회사 안간다고 그러고 

4일간 월급 달라고 멜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14일 후에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며칠 안됐는데요. 제 담당 고용 감독관이 문자로 6월 25일 회사 방문하면 준다고 했다고 안주면 26, 27일 안에 자기 있는 곳으로 와서 조사받으라네요.  

못주겠다는 말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멜로 거기 경리담당 여자한테 못가겠다 그러니 입금해라 하고 멜로 연락했습니다. 

감독관한테 전화해서 제가 감독관 방문해서 뭘 하는지 물어보니 귀찮은듯 그냥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 말만하네요. 

공무원이 불친절하는 거야 이미 다 알고있으니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가면 어떤 조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입사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면접 기회를 포기당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시킨 이 회사에 최대한 피해를 줄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제안해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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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분노가 크시겠습니다만, 체불임금 진정의 취지는 신속하게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급을 귀하가 사업장을 방문해야 해결가능하다는 근로감독관 말에 구애됨 없이 직접 지급을 요구하신 것은 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불임금 진정을 의뢰한만큼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출석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특정한 이유없이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여러차례(2차례 이상)거부할 경우 해당 진정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임금체불의 사실관계 확인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측을 조사한 내용을 전달하며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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