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하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고용보험가입은 12년입니다.
저는 복직해서 일을하고싶지만 일단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습니다. 큰아이(현재 만5세)때는 친정부모님이 봐주셔서
일을할수있었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다 일하시고계십니다.
신랑도 지방에 있는터라 주말부부이고 제가 서비스업이다보니 출퇴근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시간에 마땅한 보육시설 찾기도 힘드네요.
이럴경우 신청가능해서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후 퇴사하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고용보험가입은 12년입니다.
저는 복직해서 일을하고싶지만 일단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습니다. 큰아이(현재 만5세)때는 친정부모님이 봐주셔서
일을할수있었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다 일하시고계십니다.
신랑도 지방에 있는터라 주말부부이고 제가 서비스업이다보니 출퇴근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시간에 마땅한 보육시설 찾기도 힘드네요.
이럴경우 신청가능해서 받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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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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