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0211 2013.06.24 10:42

안녕하십니까

평소 노동OK를 통해 노무관련 지식 및 사례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정보통신감리전문회사로써 감리업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별로 기술수준에 맞는 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상주하며 감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은 대개 단장 1명과 보조감리원 3~4명이 상주하며 길게는 3~4년, 짧게는 1년여간 머물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투입시와 대기기간의 급여 차이도 있구요.

이러한 감리업무의 경우 대부분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보통 프로젝트의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의 감리단의 단장과 보조감리원(3~4명)간에 마찰 및 발주처와의 트러블로 인해 해당 현장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리단장과의 계약기간이 2년여 기간 남은 상태로 현재상태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해당 직원에 대해 철수 등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문제는 급여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투입시와 대기시의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 부분을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직변경이야 인사권자의 권한이니 해결한다 해도 대기인력으로 돌려서 급여를 감액하려면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보조감리원들과 발주처의 의견만으로 해당직원을 징계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해지사유로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가 있지만 기타의 사유가 워낙 포괄적이라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근로자가 이해해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주면 좋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기간과 금액 등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징계성 대기발령 및 보직변경의 경우 또한 객관적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장내 징계 절차가 있다면 그 징계절차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26 902
여성 연차에 이어서 산휴 사용 1 2013.06.25 878
해고·징계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2013.06.25 1275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시와 일 2교대와 근무시간은? 1 2013.06.25 2668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문의 1 2013.06.25 12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6.25 1125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3.06.25 1883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6.24 973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6.24 1020
»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보직) 변경 사유 1 2013.06.24 2258
해고·징계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3.06.24 1385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3.06.24 970
근로시간 감시단속직에 관하여 1 2013.06.21 1970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2013.06.21 192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문의드립니다. 1 2013.06.21 726
근로시간 근로시간 (217시간 기준) 1 2013.06.21 192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1 2013.06.21 2310
임금·퇴직금 퇴직자 복지기금상환액 1 2013.06.21 1019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에서 근무조의 휴가나 연차로 발생하는 근로시간에... 1 2013.06.21 4716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13.06.20 1212
Board Pagination Prev 1 ...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