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청구 2013.06.26 09:42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원 정년은 65세입니다.

근로자께서 2012년 1월 1일  정년으로 퇴직,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고  2012년 1월 2일 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촉탁직근로계약을 맺고 근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와 2013년 1월 22일 부터 2014년 1월 21까지 촉탁근로계약을 맺고 지금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데  퇴직금 지급 여부의  의견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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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를 정년퇴직 후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시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신규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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