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 2013.06.27 12:42

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유급휴일계산) 관련입니다.

2013.7.25일날 방학을 들어가고 개학이 8월 19일입니다.

8월 12,13,14 일 급식 준비를 위해서 출근(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예정)을 하시는데요..16일을 쉬는데.15일 공휴일과 18일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19일부터 개학이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13, 14일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적응여부 1 2013.06.28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1
임금·퇴직금 상시근무자 5인기준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여부 1 2013.06.27 2642
해고·징계 권고사직 어떻게 하나요. 1 2013.06.27 1951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관련 비용 1 2013.06.27 32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27 9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시 1 2013.06.27 1741
» 근로시간 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유급휴일계산) 관련 1 2013.06.27 2697
휴일·휴가 상시근로자 산출 과 출산휴가후 하계휴가 여부 및 연차 그리고 퇴... 1 2013.06.27 2191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방호원)의 임금산정 방법 1 2013.06.27 219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오버타임 수당문의... 1 2013.06.26 3241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문제 1 2013.06.26 1735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3.06.26 13624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 주차휴일 발생여부 3 2013.06.26 2285
기타 근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이 될수 있는지? 1 2013.06.26 1982
휴일·휴가 연차사용후근무 1 2013.06.26 126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워킹홀리데이 1 2013.06.26 3782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13.06.26 2451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재입사 1 2013.06.26 1085
휴일·휴가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2013.06.26 2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