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3 2013.06.27 16:5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재직 중 저희 회사와 membership 제휴 관계 (지분관계는 없으나, 영업이나 품질관리를 위해 해외 유명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관계를 체결하는 업계의 관행)에 있는 해외 member firm 에 해외 파견 근무를 다녀오게 되었는데(2년 정도),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고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파견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회사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약금도 따로 있구요.

 

온라인상담실의 사례를 찾아보니 교육 목적의 해외파견의 경우는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근로목적의 해외파견의 경우라면 사용자가 파견관련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외파견근무기간은 출국시부터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해외파견으로 인해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비용인데 의무복무기간 전에 퇴직시 아래 항목 모두를 반환하라는 회사의 주장의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어떤 항목을 반환해야 되고,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특히, 해외파견수탁기관(member firm)의 요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어학 능력을 위해 어학연수를 받는 조건으로 파견근무를 가게 된 경우, 어학연수 관련 비용이 교육목적의 파견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해외파견비용]

1. 출국  - 출국 항공료(배우자포함) 및 이사비용, 정착금 지원

2. 파견국가에서의 어학연수 파견된 국가의 member firm에서 본 업무 시작 전 어학교육비용

3. 파견업무 파견된 국가의 member firm에서 근무하면서 member firm에서 임금지불

4. 일시귀국 비용 - 직계가족(부모와 자녀에 한함)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시 귀국시 왕복항공료(배우자포함)

5. 귀향휴가 비용 – 1회 귀향휴가 왕복항공료(배우자 포함)

6. 귀국 파견업무 종료후 귀국 항공료(배우자포함) 및 이사비용 지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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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2001다53875, 2004.04.28) 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상담 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해외firm근무가 교육목적과 근무목적이 혼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귀하가 굳이 실비변상을 해야할 의무를 지는 비용은 2. 파견국가에서의 어학연수 명목의 금원이라고 보여집니다. firm에서의 본격적 근무 이전에 해당 어학코스 수료를 전제로 한 근무조건등이 있다면 이는 교육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함이 없이 firm근무가 주된 해외파견의 목적이며 그 과정에서 어학연수가 배치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목적의 해외파견으로 어학연수에 대해 분리하여 교육비용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외 firm 근무 전체 기간과 비용에 대해 근로목적을 주장하시고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95%B4%EC%99%B8%ED%8C%8C%EA%B2%AC&document_srl=12446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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