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3.06.27 17:33

저희는 청소용역회사입니다.

갑자기 거래처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공실이 많아 저희 미화원 중 한분을 감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분에게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해야하는데 권고사직을 하려면 구두와 함께 서면을 같이 줘야하는지 사직서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고의 개념으로 사전해고예고서를 서면으로 보내야할지 걱정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금전적이나 인사문제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 입사한지 2년 2개월이 되었고 근로계약 만료는 내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전해고통보서를 한달전에 보내면 해고수당은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권고사직의 경우는 어떤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직은 급여를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근로자에게 커다란 고통입니다.

    아무쪼록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수락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사용자의 사직권고 후 일정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까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회사의 사정’등을 기재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상실 신고 과정에 퇴직의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합니다. 이는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전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따로 정함이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거나,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절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적응여부 1 2013.06.28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1
임금·퇴직금 상시근무자 5인기준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여부 1 2013.06.27 2642
» 해고·징계 권고사직 어떻게 하나요. 1 2013.06.27 1951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관련 비용 1 2013.06.27 32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27 9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시 1 2013.06.27 1741
근로시간 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유급휴일계산) 관련 1 2013.06.27 2697
휴일·휴가 상시근로자 산출 과 출산휴가후 하계휴가 여부 및 연차 그리고 퇴... 1 2013.06.27 2191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방호원)의 임금산정 방법 1 2013.06.27 219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오버타임 수당문의... 1 2013.06.26 3241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문제 1 2013.06.26 1735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3.06.26 13624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 주차휴일 발생여부 3 2013.06.26 2285
기타 근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이 될수 있는지? 1 2013.06.26 1985
휴일·휴가 연차사용후근무 1 2013.06.26 126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워킹홀리데이 1 2013.06.26 3782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13.06.26 2451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재입사 1 2013.06.26 1085
휴일·휴가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2013.06.26 2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