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음음음음음 2013.07.02 10:18

저는 '갑' 기업에서 3월 ~ 10월까지 프로젝트 진행 계약을 체결한 '을' 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미비 상태에서 저는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프로젝트 진행 연장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혔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에 문제가 있어 6월초 퇴사 의사를 밝혔을 당시

담당자는 '갑'회사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 계약기간동안 일을 시키던 안시키던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심적으로는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나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과실은 없고 돈 제대로 주는데 너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개선이 될거라고 계약기간까지 하자고 하는것을

업무진행과 담당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 6월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7월까지 지켜보자고 하여 현상태 진행중입니다.



'을'은 계약 만료전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민법 661조에서 나오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무엇인지..

'을'의 퇴사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끌려다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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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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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에 비추어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의 경우 1임금 지급기일전(약30일)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적법한 계약해지로 볼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의 경우 별도의 계약해지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그 손해액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전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시 계약해지 절차에 의해 통보를 하거나 손해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사전 통보를 하였다면 손해의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신규채용 또는 인수인계를 소흘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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