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방규두 2013.07.02 11:11

안녕하세요. 산재처리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명시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시 갈음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알려주었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지않고 본인 실비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실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면책이 되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

정말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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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장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처분등에 관한 행정적인 부분의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노동청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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