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CS/화장품상담업무로 지원하여 회사에 작년에 입사하게되었는데요, 대리점 관리 및 매출분석 등 제가 지원한 업무와는 다른 업무들이 추가되고있습니다. 입사전 동종업계 영업지원팀에서 교육 및 영업지원등의 업무를 맡다가 매출압박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퇴사하여 당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면접시, 그러한 사유로 퇴사하여 고객상담업무로 지원했다고 하였습니다.)
면접시, 고객상담 업무 및 당사의 특성상 판매사원들의 전화상담 등의 업무가 있고 출장은 한달에 한번, 마감시 야근 정도의 업무로만 이야기듣고 입사하였는데, 업무가 자꾸 추가되어 매출분석, 대리점 담당, 주말 출장등의 업무가 가중되어가고있습니다.
업무스트레스로 팀장과 상담하였으나, 변화가없어, 이직을 고려하고있습니다. 곧 입사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봉협상시, 업무개선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퇴사할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