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매 2013.07.03 09:36

안녕하세요

외국계회사 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1년계약단위로 2년까지 계약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며 2011.6~2013.6까지입니다.

 

제가 2012.9월부터 90일 출산휴가 2개월정도 육아휴직을 다녀와 3월18일 복귀하였습니다.

원래 계약만료일은 2013년 6월7일즈음이였으나 제가 복귀하기전 회사는 모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육아휴직 2개월간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메일을 통보해주었습니다.여기서 문의사항.

1. 연장건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하에 계약기간 연장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노동 ok에서 본듯한데.. 저는 그냥 이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합법인가요? 이미 복귀전에 사측에서 결정한 사항이더라구요..확인부탁드립니다.

2. 2개월 연장했을 경우. 이경우는 육아휴직기간의 2개월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퇴직금 받을때

24개월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지_(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지 않은경우), 아니면 2개월늘어난 26개월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 육아휴직수당의 15%는 복직후 6개월 후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개월늘어난 8월5일까지가 계약만료일인데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약 5개월정도됨) 그렇다면 그 15%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자진사직이 아니고 계약만료인데..

확인부탁드리며, 만약 바로 이직을 했다면 6개월적용이 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여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며 근로자가 재계약에 거부하여 계약만료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모두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15%부분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받게 되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해외 거주시 실업급여 1 2013.07.03 3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03 9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7.03 804
임금·퇴직금 2개의 근무지에 대한 급여처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3.07.03 1024
기타 4대보험 2 군데서 뗄수도 있는건가요? 1 2013.07.03 5272
임금·퇴직금 연차 매월 지급 1 2013.07.03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0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854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784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0
»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7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2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3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199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5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24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48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4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