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맘 2013.07.03 12:46

2012년 11월30일~2013년 2월 28일 출산휴가

2013년 3월1일부터 출근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

2013년 6월 급여 인상

그런데 2013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었다는 이유로 2개월분은 급여 인상 소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출산휴가 받은 사람도 계속 근무자에 해당해서 차별없이 다 소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03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4729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진맘 2013.07.03 14:17작성

    제가 문의 드린건 출산휴가급여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휴가기간동안 급여인상분이 소급되는지 문의했는데요...

  • 상담소 2013.07.0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외에 다른 수당이 인상되었다면 그 기간 중에 임금 소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부분이 인상되었다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위 답변 주소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해외 거주시 실업급여 1 2013.07.03 3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03 9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7.03 804
임금·퇴직금 2개의 근무지에 대한 급여처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3.07.03 1024
기타 4대보험 2 군데서 뗄수도 있는건가요? 1 2013.07.03 5272
임금·퇴직금 연차 매월 지급 1 2013.07.03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0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854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784
»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0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7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2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3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199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5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24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48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4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