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 2013.07.03 14:42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로 경비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경비원들의 낮은 급여로 인해 매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이란 항목으로 1년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1월에 입사하면 2012년 발생할 15개의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2012년 1월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연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위법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3.07.04 2793
고용보험 해외 거주시 실업급여 1 2013.07.03 32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03 9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7.03 805
임금·퇴직금 2개의 근무지에 대한 급여처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3.07.03 1026
기타 4대보험 2 군데서 뗄수도 있는건가요? 1 2013.07.03 5330
» 임금·퇴직금 연차 매월 지급 1 2013.07.03 1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3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898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804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1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8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3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6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32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79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5
Board Pagination Prev 1 ...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