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반선생님 2013.07.04 22:41

문의드립니다.

이제 곧 출산 휴가를 들어가는 보육교사입니다.

지역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으로 와서 출산 휴가를 받았던 교사중, 휴가기간에 받았던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을 다시 시청으로 소급하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지역에 따라 받은 교사도 있고, 받지 않은 교사도 있지만, 주었던 수당을 이제와서 다시 소급하라면

어찌하라는 건지.......... 그리고 저는 앞으로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교사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만약, 저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한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며 불공평하게 되네요.

그리고 받았던 교사들 중 올해 2월 퇴직을 했으면 그만인건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없네요.

 담당 시청에서는 담임이 아니여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받은 수당을 소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받은 교사중 긁어부스럼만드는 경우 아니면 그냥 넘어가지,,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휴가이기 때문에 담임을 인정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누리교사로 근무하는데,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누리수당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답변은 출산휴가시 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 누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지 못한다면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받은 교사도 있고 받지 못한 교사도 있다면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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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5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누리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임급지급의 기준은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각각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누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출산휴가기간에 누리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나 고용센터의 행정착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자가 누리수당의 지급을 요구한다 한들 누리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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