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흐흐 2013.07.05 12:50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퇴직시 수당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일반 콜센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7년째 업무중이며.. 콜센터 이다보니. 한콜에 대한 실적이 수당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수당은 실적이 2개월 유지가되는걸 확인 하고 3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실적달성한 건이... 유지만된다면. 3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문제는.  퇴사시에 그동안 실적이뤘던 수당을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고용법 기준으로 적용한다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퇴사시에  그당안 유지해왔던 실적을은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해줬는데..

이 사항이 법으로 적용된사항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콜 실적에 근거하여 100%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콜 실적에 대한 대가를 2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를 한다면 설사 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매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지급은 1임금 지급기(1달)를 넘겨 지급해서는 안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월 실적에 대한 급여를 2달후에 지급하는 한편, 퇴직시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누구의 잘못인지요?? 1 2013.07.05 62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3.07.05 1266
근로계약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3.07.05 2434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27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3.07.05 1430
»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당문의 1 2013.07.05 830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3 2013.07.05 1231
임금·퇴직금 노고가 많으십니다.성과금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 2013.07.05 1166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5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여부 1 2013.07.05 816
임금·퇴직금 월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13.07.05 963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261
고용보험 실업연금 수급대상이 될까요?? 1 2013.07.04 1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3.07.04 1354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 후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퇴직금 정산? 1 2013.07.04 1412
임금·퇴직금 월동비 평균임금 산정기준 1 2013.07.04 1069
휴일·휴가 년차 계산 1 2013.07.04 24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4 2013.07.04 938
여성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관한질문 1 2013.07.04 4787
Board Pagination Prev 1 ...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