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일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매일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시급으로 계산........
만약 일근로시간이 1주간은 6 시간, 1주간은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 경우라면
주휴수당 계산은 각각 6, 8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일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매일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시급으로 계산........
만약 일근로시간이 1주간은 6 시간, 1주간은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 경우라면
주휴수당 계산은 각각 6, 8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기간제 근로자 | 2013.07.06 | 1097 | |
임금·퇴직금 | 누구의 잘못인지요?? 1 | 2013.07.05 | 627 |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3.07.05 | 1266 |
근로계약 |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 2013.07.05 | 2457 | |
근로계약 |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07.05 | 3245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 3 | 2013.07.05 | 12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1 | 2013.07.05 | 143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수당문의 1 | 2013.07.05 | 831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3 | 2013.07.05 | 1237 | |
임금·퇴직금 | 노고가 많으십니다.성과금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 | 2013.07.05 | 1171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 2013.07.05 | 26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체결 여부 1 | 2013.07.05 | 824 | |
임금·퇴직금 | 월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2013.07.05 | 963 | |
여성 |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 2013.07.04 | 6420 | |
고용보험 | 실업연금 수급대상이 될까요?? 1 | 2013.07.04 | 11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 | 2013.07.04 | 135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결 후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13.07.04 | 1428 | |
임금·퇴직금 | 월동비 평균임금 산정기준 1 | 2013.07.04 | 1072 | |
휴일·휴가 | 년차 계산 1 | 2013.07.04 | 24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4 | 2013.07.04 | 9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르면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수당의 경우도 이에 따라 일급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급통상임금이란'시간급에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즉,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는 1일 6시간 1주는 1일 8시간인 경우, [(6시간*5일)*2주]+[(8시간*5일)*2주]/4=7시간으로 주휴일은 7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