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청구 2013.07.08 11:49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연차 휴가 발생시 휴가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기 발생한 연차 중 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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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립된 개념으로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대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근로자의 사정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다만, 유급휴가일에 지급하는 휴가수당은 실질적인 휴가의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되는 유급휴가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2003다48556, 2005.05.27
     
     


    【요 지】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근기68207-729, 1994.04.28
     


    【회 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동법 제48조 제5항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의 사정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다만, 유급휴가일에 지급하는 휴가수당은 실질적인 휴가의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되는 유급휴가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기준 이상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기간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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