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녀 2013.07.08 15:09

제가 현재 출산휴가 중이구요. 바로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12개월후 사정이 생겨 퇴직을 해야될 상황인데요.

이때 퇴직금 계산은 출산휴가 받기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혹시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는거라서 퇴직금 정산이 늦어지거나 그렇진 않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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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여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재직기간은 육아휴직 종료시까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관계가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통상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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