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녀 2013.07.08 15:21

저는 지금 출산휴가중이구요.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문의드릴께요.

1) 건강보험료

출산휴가 3개월치는 기존 납부금액 100% 납부했구요.

육아휴직12개월치 건강보험료는 복직시 60%의 감면한 금액을 청구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복직하지않고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60% 감면한 금액을 납부하나요?


2) 국민연금

출산.육아휴직 총 15개월동안 납부예외신청(회사에서 신청)하면 납부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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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는 부과되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귀하가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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