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출산휴가중이구요.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문의드릴께요.
1) 건강보험료
출산휴가 3개월치는 기존 납부금액 100% 납부했구요.
육아휴직12개월치 건강보험료는 복직시 60%의 감면한 금액을 청구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복직하지않고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60% 감면한 금액을 납부하나요?
2) 국민연금
출산.육아휴직 총 15개월동안 납부예외신청(회사에서 신청)하면 납부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