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eulki 2013.07.08 22:09

현재 25살 2013년 2월 졸업한 여자 입니다.

대학 졸업 후 4월 부터 동네의 작은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대학 재학 중 학원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그 때 시급 7000원 받았다고 하니 그럼 그때 월-금 일하면 월급은 어느정도 되었냐고 해서 120정도 받았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럼 처음엔 시급 7000으로 시작 하고 몇주 정도 같이 일 해 보고 월급을 최소 90-120정도로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한달 일을 하고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니 85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일 해 보고 월급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을 하고 사실상 전임 강사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월급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월급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셨던 원장님이 그럼 시간으로 계산한 거에서 30만원정도를 더 준다고 그럼 120에 거의 맞지 않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5월달 급여 115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원장님 개인 사정이 있다며 월급을 일주일 정도 걸쳐 현금으로 얼마, 계좌이체로 얼마 나눠서 정확한 날짜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달도 당연히 30만원이 더 나오는거라고 생각했는데 30만원이 추가입금 되지 않아 물었더니 언제 매달 준다 그랬냐 그 달에 보너스 였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제게는 이제 학생 두 명이 더 들어 오니까 시급에 30만원을 더 해서 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매달 준다는 말은 안 했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되지 않냐고 어떻게 30만원 더 주는걸 한달만 더 주는거라고 한 소리일 수가 있냐고 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얼굴 붉히지 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 30만원이란 돈을 못받은 것도 화가 나지만 너무 이용 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원장님을 믿고 계약서에 대해 따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분명 몇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원에 과분한 사람이다 이런 소릴 하시면서 아이들 시험기간에 수학도 봐달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시키시더니 이제와서 ...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일을 못해서 짤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성적도 잘 나왔고 원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과분하다고 꼭 오래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하루아침에 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짤릴 줄 알았으면 월급 80만원받고 전임강사 일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다른일을 구했겠지..지금 이 3달이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게 월급대신 시급에 30만원을 플러스 해서 더 주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30만원은 그 달 한달만 주기로 한거다.라고 말을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쓴 적도 없는데 면접볼 때 썼던 장부에 7000원 시급으로 계약 하지 않았냐 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그 장부에는 분명히 90-120만원 이라는 것도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얼굴붉히며 같이 일하지 말고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점은 계약 위반 아닌가요? 저는 구두계약을 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럴줄 알았으면 아예 문서로 남겨놨어야 했던거 같다고 하니 이제와서 제게 다음부터는 학원운영을 잘 하겠다고 미안하다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첫 직장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어리다고 그냥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 같고....너무 억울합니다ㅜ

계약서 안쓰는 학원에 대해 벌금이나 영업 정지가 내려지거나 하는 사항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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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의무 위반과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5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기입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면접당시 장부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귀하와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해 일부 논의한 바가 기입되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했던 급여와 실제 지급한 급여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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