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iwer2 2013.07.09 12:20

회사를 관둔지는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 금 18,000,000원 (연월차수당 및 제수당, 퇴직금 포함)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9. 수습 사원

 (1)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의 60%를 지급한다.

 (2)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계약 사항 중 제가 의문인건 이 두가지입니다

전 2012년 6월 학생 신분에 회사를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인원은 총 10명 이내의 중소기업입니다.

처음 인턴으로 일할 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저 위에 계약서는 2013년 3월 1일 날짜로 계약된 계약서입니다.)

당시 저는 졸업예정자였으며, 졸업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은 물론 정직원으로 쓰일 수가 없다며 인턴을 7개월간 8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였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은 9:00~19:00 이며 점심식사는 각자, 또한 기본 20시 퇴근이였으며 대부분 20~21시사이에 퇴근을 하였고 22시~23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종종 있었으며, 주말 근무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저는 인턴만 하고있고 급여 또한 하는일에 비해 너무 적어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더니 2013년 1월1일 정직원을 시켜주겠다 하여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졸업이 안되었기에 졸업할때까지(2013년 2월) 100만원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2013년 1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이 되어서야 저 계약서를 쓰게 되었으며 계약시 퇴직금 포함 급여와 퇴직금 불포함 급여 둘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당연히 월급이 크질 않으니 포함해서 받겠다하여 저렇게 월 15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50만원 월급을 받을 시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보조금, 차량 유지비, 공제내역(4대보험비)만 나타나 있으며 상여금, 퇴직급여, 연장근로수당은 글자만 나와 있을뿐 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던 기존 업무와는 전혀 다른, 경리 일까지 시켜 경리 일도 하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돈관련 사항은 제가 다 처리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직원 5개월 만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인수인계는 직원들에게 나누어 하루만에 끝났습니다.


6.중도퇴사

중도퇴사시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장은 한달 뒤인 어제 갑자기 저에게 제대로 마무리를 안짓고 나갔다며 고소를 한다며 버럭 화만 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로비로 인한 건으로 한번 크게 뒤집어 진 사례도 있으며, 직원이 말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다 노동부에게 신고를 하고 못받은 나머지 돈을 받고 퇴사한 사례 또한 있는 회사입니다.

얼마전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겨 회사에 팩스가온것을 사장에게 갖다줬더니 우리회산 관련없다며 분쇄기로 갈아버리더군요...

그 제도는 회사나 직원들이나 조건만되면 4대보험을 삭감해주는 제도인데 관련이없다며 버렸습니다.


제가 1년이란 시간동안 이러한 힘든 일들을 버티고 버티며 일을 했는데 고작 해주는 소리가 마무리를 제대로 안했다며 고소를 한다며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사항에서 잘못한건 한가지 입니다. 1개월전 미리 말을 안했다는 사항이고, 그에 반대로 회사측에선 제가 본 로비만해도 수두룩 하고 직원들에게 마땅한 대우 또한 해준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회사측에 마땅하게 내세울만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직 준비중에 이러니 너무 힘이 듭니다. 제 내용이 두서가 정리도 안되고 길더라도 신경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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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인턴기간 7개월 동안 80만원의 임금

    인턴이라는 명칭의 과도적 근로형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겠으나 그 법적성격은 수습 또는 시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최저임금액의 10%가 감액된 금액(2012년 기준 4580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턴시절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최저임금 기준 한달 급여는 최소한 957,220원이 되어야 하는 만큼 귀하가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800,000원과의 차액(157220원*7개월) 1,100,540원을 미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며 차액에 대해서는 귀하가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지급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 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금지된 만큼 귀하의 사용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급여에 포함시켜 귀하에게 퇴직금 명목의 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중도퇴사

    쉬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 ㄹ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퇴직의사를 밝힌 날로 부터 1임금 지급기 혹은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사지그이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바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급여를 감급하는 등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퇴직날자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퇴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통고한 날로 부터 다음 월급날, 혹은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를 고소하겠다고는 것은 협박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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