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미흡으로 해고 처리가 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집이 서울이여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 회사가 위치한 곳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싶습니다. 처음 접수할 때나 노무사와 이야기할 때 등 1~2회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수시로 와야 되는거라면 곤란합니다. 온라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에도 수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1~2회만 방문하고 그 후에는 판결이 날 때까지 서울 쪽에서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직접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팩스 접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별로 상이함)
기본적으로 근로자측이 <이유서>를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사측이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있으며, 사실조사와 심문회의등에 1~2차례이상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