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22 2013.07.09 16:01

2년간 근무를 하고 3월8일 퇴직하였으나 2개월 급여가 체불상태입니다.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처음부터 가입해주지 않았고 학원이라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해서 2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후 급여입금이 되지않아 몇차례 전화했으나 고의로 피하였고, 저는 임금과 퇴직금에 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저와 노동부에 진정한 다른한분의 퇴사자는 퇴직금관련 진정을 넣어 얼마전에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사업주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동안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납부하게되면 저희에게 줄돈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1개월근무 임금 300만원, 퇴직금 360만원, 다른한분은 26개월근무,퇴직금 410만원 정도 못받은 상황이며 저는 월평균급여가 250~270만원정도 되며, 다른한분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해야할 세금이 더많은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싶기고 하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합니다..ㅠㅠ

급여나 퇴직금은 받지못할 상황이라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은 신청해두었습니다

4대보험소급적용시 기존에 지역보험료는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에 낸 3.3% 사업소득세 환급받을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이제와서 급여나 퇴직금 주기가 싫으니까 회사에서 차라리 세금으로 내겠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4대보험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소급적용한다니 너무 황당하고 괘씸합니다..

저희가 급여와 퇴직금을 보다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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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 대한 가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 부분을 두고 귀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만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을 신고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산재보험을 4대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을 내야 되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감수할 것인지에 의문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지급받게된 귀하가 내야할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사용자가 귀하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여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내도록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세의 경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공제한 것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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