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제 어떤분께서 찾아오셔서 70년도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셨다면서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전 기록이라 회사내에는 기록이 없으셔서 도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이나 4대보험 공단쪽에도 알아보았지만 7~80년대 기록이 남아있는 기관은 없다고 합니다.
요청하시는 분께서는 예전 새마을공장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을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하였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 사에 근로하여 사택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근로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의 기록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사실확인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기록의 확인 방법에 대해 저희 상담소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서류비치 보관의무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지급에 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과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서면합의에 관한 서류 등입니다.
해당 서류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상당기간이 경과한 만큼 사용자의 서류비치 보관의무가 없다는 점 뿐입니다.
사택에서 거주하셨다면 주소지 등록여부를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가 합니다. 당시 사택이 속해있느 지역의 주민센터나 자치단체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가 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