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717 2013.07.10 09:59

개인 질병으로 2012.6.1~8.10일까지(총71일)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연차는 매년 1.1기준으로 정산하며 당사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입니다. (토.일 모두 유급 입니다)

8할미만 판단 일수가 몇일 인가요?  결근율20%에 해당하는 일수는 몇일이 되나요 360*20%=72일 인가요

이분은 연차일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의 산정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회사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365일 중 토,일요일 약 104일을 제외한다면 261일(공휴일이 있다면 추가로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261 * 20% = 약 50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문의 1 2013.07.11 831
근로시간 아래 686의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1 2013.07.11 580
휴일·휴가 연차/근로관련 3 2013.07.11 710
해고·징계 심리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 2013.07.11 840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496
근로시간 지방 근무지<->자택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1 2013.07.10 2328
여성 출산휴가시 연차수당 1 2013.07.10 3240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상황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3.07.10 1802
근로계약 계약만료 통지 1 2013.07.10 1594
기타 정년도달시,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1 2013.07.10 1579
임금·퇴직금 83295질문에서 제가 잘못 올렸네요 1 2013.07.10 62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치 않아도 되나요? 1 2013.07.10 33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0 161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감소 1 2013.07.10 677
» 휴일·휴가 개인질병 휴직자의 연차일수 계산 1 2013.07.10 1689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7.10 1476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37
기타 7~80년대 근무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3.07.09 13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관련 1 2013.07.09 614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