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2012.6.1~8.10일까지(총71일)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연차는 매년 1.1기준으로 정산하며 당사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입니다. (토.일 모두 유급 입니다)
8할미만 판단 일수가 몇일 인가요? 결근율20%에 해당하는 일수는 몇일이 되나요 360*20%=72일 인가요
이분은 연차일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세요
개인 질병으로 2012.6.1~8.10일까지(총71일)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연차는 매년 1.1기준으로 정산하며 당사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입니다. (토.일 모두 유급 입니다)
8할미만 판단 일수가 몇일 인가요? 결근율20%에 해당하는 일수는 몇일이 되나요 360*20%=72일 인가요
이분은 연차일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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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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