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3.07.10 10:54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급이 3,663,500이고, 연장수당이 394,400인 경우에서 기본급을 감소하고 직책수당을 30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본급이 3,392,750이되고, 연장수당이 365,250 직책수당이 300,000이 됩니다.

이경우 통상급여는 감소가 안되어 근로기준법 부칙 제 7조를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연장수당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연장수당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배 여부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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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는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을 직책수당으로 분리한다 하더라도 통상시급에는 변화가 발생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이 동일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 계산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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